
금융감독원은 21일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 흠집·긁힘 등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가해자 불명 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 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혐의가 뚜렷한 881명과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한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총 편취한 금액은 18.6억원으로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로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차량 흠집 등의 ‘가해자 불명 사고’ 또는 ‘단독사고’는 사고내용 등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통 2백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라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정비업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해자 불명 사고’ 등의 사고 접수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현혹되지 마시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니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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