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6개 케이블 사업자와 동등결합 출시 협약 체결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12-13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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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발표…KT·LGU+와 갈등 예상
▲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 사업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차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찬호 딜라이브 실장, 심탁곤 CMB 상무, 정우용 티브로드 상무, 임봉호 SK텔레콤 본부장, 조석봉 현대HCN 상무, 김기하 JCN울산중앙방송 국장,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 <사진=SK텔레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와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본격화 하면서 KT, LG유플러스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동등결합상품이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SK텔레콤과 케이블 사업자들은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8월 6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K텔레콤 측에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요청해 ▲동등결합상품 구성 및 이용조건 ▲상품 출시 일정 등 동등결합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의 이번 동등결합상품 출시는 2007년 동등결합 제공이 의무화된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사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케이블 업계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동등결합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의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등결합은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게 LG유플러스와 KT의 주장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라며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석봉 한국케이블TV협회 상무(현대HCN)는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마련을 위해 동등결합상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케이블TV와 휴대전화를 묶은 상품에 가입해도 ‘인터넷TV(IPTV)+휴대전화’ 결합상품 가입 때와 금액이 똑같은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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