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가 광고 시청을 강제해 부당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IPTV 3사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000원~1만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며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또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광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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