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상 ‘2천만원’…금감원, 보험협회 방만경영 개선 통보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1-13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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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임직원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며 방만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두 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이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연차 휴가 외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손보협회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미사용 휴가의 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았다. 개인연금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도 따로 지급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인 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생보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월 12~18만원의 보조비를 지원하고 차량보조비와 자기계발비, 휴대전화 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을 지급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금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내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면서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급여성 수당체계를 재정비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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