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롯데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향후 관세청은 영업개시준비 완료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오픈을 진행해야 한다.
사전 승인 통보를 받은 롯데면세점은 본격적인 영업개시 준비를 한다.
롯데면세점은 인원배치, 제품 양수로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오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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