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부실리콜’ 국내법인 고발
‘배출가스 조작’ 3.0ℓ급 디젤차 소송
제출 자료 정보공개 청구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끊이지 않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환경부와 민간 법무법인에 연이은 소송과 고발을 당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3.0ℓ급 디젤 엔진도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문제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들과 힘을 합쳐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피소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A3, A4 등 12만대이며 국내에서도 리콜을 추진 중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 개선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이다. 이 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환경부는 회사 측이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회사 측은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 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 폭스바겐과 한국법인 관계자 10명은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리콜 계획을 설명했다.
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4명이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등에게 리콜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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