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바디프랜드와 교원이 정수기 디자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업계에 다르면 바디프랜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사옥 앞에서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교원이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이 공동개발한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 ‘W정수기’의 디자인을 모방해 ‘웰스 미니S’를 출시했다는 이유다.
‘W정수기’는 바디프랜드와 정수기 필터 제조업체인 피코그램이 330억 원을 들여 공동 개발한 정수기로 원터치 필터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와의 2년간의 독점계약을 마치고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이마트 등의 타사와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바디프랜드는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며 영업방해를 했다.
피코그램 관계자는 “2년간 진행해왔던 독점계약을 끝내고 이 후 단독으로 판매를 하려고해도 바디프랜드에서 번번히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이 불발됐다가 이 후 계약하게 된 곳이 교원이다”라며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했다고 하지만 영업은 우리가 하는데 교원이 왜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하냐”며 답답하단 듯이 말했다.
이어“우리는 그럼 바디프랜드 외에는 계약을 아무도 못하는 종신계약 관계냐”며 “본인들이 중소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소기업인 우리는 생업이 달린 문제라 생각하고 기본적인 상도덕을 봤을 때 이런식의 영업방해는 진짜 중소기업 죽이기다”라고 호소했다.
피코그램과의 계약을 체결한 교원은 ODM방식으로 ‘웰스 미니S’를 출시했으나 바디프랜드에게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두차례에 걸쳐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교원측은 “피코그램측이 바디프랜드 때문에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판매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였고 2009년부터 우리와 협력관계를 맺고있었던 피코그램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ODM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상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서 출시했기 때문에 피코그램도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식으로 영업방해가 지속되면 민형사고발을 할 계획이고 이미 법무부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바디프랜드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등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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