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한국인 195명 조사 검토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4-0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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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자료에 한국 주소가 기재된 195명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사실 여부의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ICIJ가 지난 4일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불리는 조세회피처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돼 있다.


금감원은 자료를 확보한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자료 공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검사 착수를 검토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검사 착수 여부와는 별도로 관련 내용 모니터링과 자료 입수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세금탈루와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과세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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