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종부세 대상 '금수저' 154명… 세액 3억2900만원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1-24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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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일찌감치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며 이들이 내는 세액만 해도 3억2900만원에 달했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 4억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 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 136명(3억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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