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가 실제 광고한 주스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주스 메뉴판과 배너(막대 광고)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생과일주스’를 표시‧광고 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에 불과했다.
이에 쥬씨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의 쥬씨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며 “당사는 이를 처음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쥬씨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선 이미 2015년 12월에 전부 시정을 한 상태”라며 “과징금만 오늘 부과된 것 뿐, 다만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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