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계열사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다른 소송건 영향 관심집중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에 이어 소송전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롯데는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일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SDJ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日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DJ 측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日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무려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업무방해를 포함해 대부분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신동빈 회장의 그룹 경영권 장악 과정에 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핵심 소송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무효 소송’이다.
이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제기한 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립서울병원 등에서 약 2주의 정신 감정을 거쳐 이르면 6월께 한국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이 위임장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대리인격인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 소송의 의미를 알고 맡긴 것인지 진의를 확인할 수 없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총에 이어 소송까지 패색이 짙어지면서 여론전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앞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 지지 동영상 등을 공개하며 장외에서 대중을 상대로 ‘장남 승계’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
SDJ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고 이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자신이 있다”며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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