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미소금융·햇살론 사칭시 ‘영업정지’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2-15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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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대부업체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안을 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과 대부업무 겸직도 금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대부업협회에 손해배상합의서와 확정판결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법법 감독규정 제정안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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