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겨눈 ‘칼날’…유통 대기업 ‘망연자실’

조은지 / 기사승인 : 2017-06-23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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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하림‧BBQ 등 외식업계 ‘갑질’ 처단
▲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성욱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하는 기업들에게 ‘칼날’을 겨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기업에 부당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지금보다 두 배 더 물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 했으며 이는 10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0~70%에서 60~140%로 높인다.
또 현재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30%, 조사협조한 경우 최대 20% 등으로 감경율을 인하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란을 불식시켰다.
2013년 과징금 12억 6300만원을 부과받은 홈플러스 사례를 예료 들면 작년 개정 고시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8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을 2배 인상하면 납품 대금보다 법 위반 금액이 훨씬 적은 경우에도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며 “물샐틈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겨눈 칼날에 대기업들은 바짝 엎드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인상했던 치킨값을 다시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이틀동안 BBQ본사와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근 두 차례 가격을 인상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BBQ는 최근 올렸던 제품 가격을 원래돌 되돌렸다. 앞서 BBQ는 지난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000원(12.5%) 올리는 등 10가지 주요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으며 지난 5일에는 나머지 20여개 품목의 가격도 추가로 올려 논란이 됐다.
공정위의 다음 타겟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하림’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0대 그룹 반열에 오른 하림그룹은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자산 10조원 규모의 그룹을 100억원대의 증여세만 내고 2세에게 승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외식업계와 유통대기업 전반에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눈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싸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이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치즈를 비싸게 공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는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시키는 등 가맹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016년에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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