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이번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점포 수 2%·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총량 2% 제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이를 벗어나는 경우도 수용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기존보다 훨씬 융통성있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점업 외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연장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논의를 다시 하는 ‘준적합업종’으로 남게 됐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 2019년 2월 29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과점업을 포함해 모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을 끝으로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안충영 위원장은 “재지정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후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해 대·중소업계간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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