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 결의…공방 가열될 듯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2-26 10:46:09
  • -
  • +
  • 인쇄
▲ 26일 오전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이사가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마치고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이 가결됐다고 취재진에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주 97% 찬성…CJ오쇼핑 영향


KT·LG U+ “위법 소지 있다”


CJ헬로비전 “적법한 주총이다”


미래부 심사에 영향 주목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이 26일 가결된 가운데 앞으로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에서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인수합병안을 승인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는 5824만1752주(발행주식의 75.20%)로 참석 주주의 97.15%가 찬성했다.


합병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상호명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로 변경됐고 발행주식수는 합병 전 1억주에서 7억주가 됐다.


신규 이사로는 이인찬 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김진석 현 CJ헬로비전 대표이사 등 7명이 선임됐다.


이번 합병승인으로 그동안 합병을 반대하던 KT와 LG유플러스, 시민단체와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키고 ▲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 정부의 심사재량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 대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이며 ▲ 주주·채권자의 신뢰와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총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CJ헬로비전은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주총과 임시주총의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이라며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으로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양사의 합병으로 소액 주주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가격이 합병 전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보다 높다”며 “이는 합병법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총 이틀 전인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인수합병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마무리지었으며 현재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인허가 여부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의결 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투자자들에게 “의결권 약화, 배당액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