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해태제과는 큐브껌 콘셉트와 디자인을 놓고 오리온의 신제품에 대해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식품업계에서 제품의 컨셉, 디자인, 상표 등은 민감한 사안으로 법정대응까지 강공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일명 짝퉁식품으로 불리는 '미투상품'이 업계 관행으로 굳어질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일찍이 제품 컨셉과 디자인, 상표까지 비슷한 식품은 가격을 떨어뜨려 경쟁을 펼치고 상대기업은 법정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 추세다.
롯데 vs 크라운 '짝퉁과자' 논란
지난달 30일 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가 자사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를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바꿔 무단 사용했다며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 캐릭터를 코코엔터프라이즈와 계약을 맺고 지난 7년여 동안 '못말리는 신짱'에 사용하다 올 2월 갑작스럽게 사용을 중단했다며 그 배후에 롯데제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코엔터프라이즈가 기존 계약금보다 600% 인상된 연간 5억원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롯데제과는 이보다 턱없이 낮은 계약조건으로 짱구 과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것. 크라운제과는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은 자사에 있다며 지난 4월 이후에도 자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중이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크레용 신짱의 계약은 정당했고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를 베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롯데제과는 크라운제과의 하청업체였던 동화CNF의 주장을 근거로 크라운제과가 일방적으로 '못말리는 신짱'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크라운제과와 계약관계였던 동화CNF 장동문 대표는 "'못말리는 신짱'은 80여명이 종사하는 우리 회사에서 매출 65%나 차지하는 간판상품"이라며 "'못말리는 신짱'이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이 올라가니까 하루아침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와 배신을 당했다"고 억울해했다.
장 대표는 특히 크라운제과에 대해 "지난달 23일 코코엔터프라이즈가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상표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한 기업을 죽이기 위해 '덮어씌우기'를 언론플레이로 펼치는 것"이라며 "자사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쁜 제품을 10년 동안 팔았느냐"고 되물었다.
'짝퉁식품' 논란…이젠 관행?
이번 짝퉁과자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못말리는 신짱'에 앞서 삼양식품은 1973년부터 '삼양 짱구'를 생산해 판매중이다. 이 '못말리는 신짱'도 '삼양 짱구'의 미투상품으로 한때 짝퉁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국내판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와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사용했고 동화CNF는 '못말려 짱구'로 제품을 내놓았다.
일명 짝퉁식품으로 통하는 '미투(me-too)' 제품 논란은 포장 및 상표 등이 유사해 업체간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불과 몇일 전 해태제과는 오리온과 큐브껌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자사가 '아이스쿨'을 출시한지 열흘 가량 지난 뒤 오리온에서 제품 컨셉과 디자인이 같은 '크리스탈 큐브'가 나왔다며 법정소송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투제품은 특히 유가공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남양유업은 '맛있는 우유GT'를 히트상품으로 터뜨리자 빙그레가 이를 모방해 '참맛좋은 우유NT'를 내놓았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서울우유의 '내가 좋아하는 하얀 바나나우유'는 매일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와 비슷한 디자인, 상표로 짝퉁논란에 휩싸였고 양사간 타협에 의해 법정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검은콩우유, 발효유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자나 우유, 발효유 등은 트렌드가 급변하는 시장이라 경쟁사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한 편"이라며 "예전에는 미투논란이 벌어지더라도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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