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패색 짙은 신동주…다른 수 모색하나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4-15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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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호텔롯데 장부 열람청구 취하
업계 “다른 수 모색하는 듯”
여론전에 집중할 것 예상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취하했다. 이번 취하를 두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전에서 꼬리를 내리는 것인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회사인 SDJ코퍼레이션은 오늘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SDJ 측은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SDJ는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이전 롯데쇼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DJ 측은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취하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적인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은 더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다른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8일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SDJ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日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시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무려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신동주 측이 마지막 카드로 여론전에 매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신동주 측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이 건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남 승계’의 당위성을 호소해왔다.


지난 2월 11일에도 SDJ는 조치훈 9단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방문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바둑을 두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신동주 측은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할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진단할 의료기관으로 신동빈 회장이 요구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SDJ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고 이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자신이 있다”며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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