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지분, 과점주주체제 유지되도록 매각"

유승열 / 기사승인 : 2017-09-14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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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조성시 신속히 지분매각
공자위 8명 중 6명 내달 임기만료
<사진=Toyo Economy>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을 매각해도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시장수요가 확인되고 매각 여건이 조성되면 최대한 신속히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공적자금 관리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점주주의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은 지난 6월말 현재 18.96%다. 정부는 올해 1월 31일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대한 매각절차를 최종 종결해 우리은행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했다.


이들 과점주주가 낙찰받은 우리은행 지분은 모두 29.7%로 정부보유지분을 넘어선다. 이들 중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5개사는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추천해 신임 행장 선임을 주도하는 등 서로 협력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의결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8명 중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2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은 다음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체제 하에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새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2명)와 전국은행연합회(1명), 대한상공회의소(1명), 법원행정처(1명), 공인회계사회장(1명) 등으로부터 공자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절차를 진행중이다. 추천된 위원들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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