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시가 1일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시 중심거리인 미도스지(御堂筋)가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해 1000엔(약 79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오사카 시 조례는 지난 4월 제정됐으며 지난 7월 미도스지가의 약 4㎞에 달하는 거리와 오사카 시정 주변을 금연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계도 기간으로 주의만 주었었다.
계도 기간 중 주의를 받은 사람은 7, 8월 두 달 간 모두 514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시는 12명의 금연 지도원을 6명씩 2개 팀으로 나눠 미드스지가 양단과 시청 주위에서 순찰을 돌며 흡연자를 적발하도록 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금연 추진과 함께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는 습관 정착을 위해 금연지구 인근인 시청 부근에 흡연설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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