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성남시로 두산 계열사 본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며 ‘재벌특혜’ 논란에 휩싸인 두산건설이 정작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외면 받은 것이다.
지난 17일 성남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성남시 상대원2구역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대림산업에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현재 자금압박 상황에 놓인 두산건설이 자금력 동원 부족으로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사업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로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대림산업이 해당 사업 수주 준비를 비교적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두산건설은 성남시와 ‘계열사 본사 신축 이전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의 전제는 두산건설이 소유한 병원시설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 후 두산 계열사 본사 사옥을 신축 이전하고 해당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달 10일 열린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류 처리했다.
또 두산건설과 성남시의 협약 당시 성남시민단체 등을 비롯해 두산건설 약속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지난달 17일 성남시에 법적효력이 있는 공증문서를 전달했다. 공증문서에는 ‘두산건설 논현동 사옥은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추진 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두산건설은 2017년 상반기 정자동 부지에 신사옥 착공과 2020년까지 입주를 약속하고 불이행 시 용도변경 사항을 원상복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새누리당 김영발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두산 건설 부지의 용도변경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두산 그룹은 올해 3월말 13조 8000억원의 차입금이 있다”며 “절반 이상은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라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이 병원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며 2012년 11월 한국산업에서 675억원과 2013년 1월 하나은행에서 65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12년 11월부터 만 30년 동안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산건설이 성남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신분당선 미금역사 설치 공사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미금역사 설치에는 1224억원(성남시 918억원, 경기철도 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두산건설이 시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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