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 검사장)는 지난 1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 심리로 열린 유회원(57)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김앤장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면 재경부 등 대 한국 정부 로비가 필요하니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350만 달러를 달라"며 론스타에 보낸 이메일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변호인 측 증인인 김앤장의 정모 금융팀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으며, 8일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김앤장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유 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착수하면서 김앤장과 200만 달러 상당의 법률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앤장은 이와는 별도로 비밀리에 론스타와 350만 달러 상당의 또다른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앤장과 론스타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이 계약이 재경부를 상대로 한 불법 로비의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가 은행법 등 관계 법령 때문에 인수작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김앤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앤장 측의 이메일 가운데 대부분을 작성하고 재경부 고위 인사와 만나는 등 사실상 김앤장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론스타가 김앤장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하종선 변호사와 계약하면서 무산돼 기소할 수는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앤장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별도의 자문 계약일 뿐 불법 로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유 대표도 "우리로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떳떳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실제 이메일에는 '로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인수 배경에는 재경부가 있고 타깃은 그들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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