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운영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돼 있던 잔여 스톡옵션, PS·PU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 등이 해제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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