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 등 신기술 통해 자금세탁 범죄 차단"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2-05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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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AI 활용 심사분석시스템 구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자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이 구축된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APG와 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EAG) 회원국 150여명이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AI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금융회사가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하고 핀테크의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레그테크(Regtech)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규제 준수와 감독 수행 업무에도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시장에서 일정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했고 앞으로 규제 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거래, 다단계 사기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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