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감면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다가오는 연말정산, 가입한 보험상품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 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 험상품을 통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으로 자신과 배우자가 연간 7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중 13.2%인 9만2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16.5%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높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 유지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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