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혜택 등 물의…국내 기업 '분노'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글로벌 IT기업들이 갑질과 역차별로 국내 기업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일부 가맹점에 시범적으로 안드로이드페이를 운영한다. 당초 올해 초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약 1년 가량 늦춰진 것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페이 사용에 필요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의 설치비용을 카드사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페이는 오프라인에서 NFC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는데 이는 별도의 단말기가 있어야 운용이 가능하다.
당초 올해 초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안드로이드페이는 구글이 단말기 설치 책임과 출시 후 할인·적립·이벤트 등 마케팅 비용을 모두 카드사에 떠넘기면서 협상에 난항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안드로이드페이의 국내 출시가 난항을 빚으면서 구글은 이같은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역시 지난달 아이폰X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이통사들에게 광고비를 떠넘겨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광고비 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량 공급 ▲불량품 책임 이통사에 떠넘기기 ▲홍보물 제작 간섭 ▲공시지원금 부담 거부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폰X의 출시 일정에 대해 이통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국내 출시가격 역시 미국보다 20만원 가량 높았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8 출시 당시에도 TV광고비를 이통사에 전액 떠넘긴 바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들에게 무상으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차단하면서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통신망을 무상으로 공급받기 위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데 이어 3개월 뒤인 8월에 사실조사로 수위를 높였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조사로 위법 행위가 발견될시 착수하게 되는 절차이다.
퀄컴의 경우 통신용 모뎀 칩세트·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하며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외국계 IT기업들의 갑질이 이어지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13일 구글에 대해 “매출·세금·고용현황·망 사용료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해당 질의서에는 ▲매출·법인세 공개 ▲망 사용료 부실 납부에 관한 답변 ▲한국법인 고용현황 공개 ▲검색 어뷰징에 대한 해명 ▲불법정보 대응법에 관한 외부 검증 요청 ▲검색 결과의 금전적 영향 여부 등이 담겨져 있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도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같은 문제는 구글이 더 심각하다고 하소연 한 바 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지난 9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돼야 한다. 규제에 앞서 역차별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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