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지 2년동안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4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된 자금은 278억원으로 전년(174억원)보다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1만5283명으로 전년보다 173.3%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28번이나 참여한 투자자도 있었다.
펀딩을 진행한 231개 기업 가운데 174개사가 지난해 420명(고용증가율 22.5%)을 새로 고용했다. 이는 2016년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1.9%)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52개 기업이 361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113개사가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최대 1000만원(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 확대할 방침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을 기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펀딩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 문을 넓힐 예정이다.
더불어 중개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이 정보기술(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