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인당 14만원…보험사 '실손의보 보험료 환급'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09-26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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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감리 후속조치, 28만명에 213억원 환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12개 보험사가 과거 잘못 산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약 213억원의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실손의보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1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보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의보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높게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환급액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의보에 가입한 경우 1인당 14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의보는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이밖에 NH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은 보험사가 직접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하면서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이들 12개 보험사를 포함해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된 보험사다.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손의보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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