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연말정산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된다.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지난해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소득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면세 기준(4인 가족 기준 308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대 보험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 없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중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돼도 취업 전이나 결혼 전에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밝혔다"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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