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 동안 운전자들은 느슨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죄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4~2016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사고통계를 바탕으로 '추석연휴,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거 3년동안 추석 연휴때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88명으로 평소보다 약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하루 평균 13명으로 평소보다 약 22.1%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원과 손보협회는 이같은 사고율 증가에 대해 명절 연휴기간에는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다소 느슨해져 음주운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과 손보협회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21.1%)을 차지한 것은 추돌사고로 대부분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발원 등은 "고속도로 운행중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휴 중 장거리 교대로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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