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보험사기범이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의 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이 저지른 보험사기는 512건, 가로챈 보험금은 4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는 주로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치고 병원에서 염좌나 좌상 등 가벼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같은 경우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시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사기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자를 추출하고 과거 사고이력 등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짙은 손목치기 보험사기자를 찾아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말고 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이력이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고객에게 제대로 환급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FINE)'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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