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자 1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업체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다단계업체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내세워 대학생들을 유인,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한다. 특히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말부터 불법다단계업체 2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 또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지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9세의 다단계업체 피해건수가 108건에 달하는 등 불법 다단계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다시 칼을 빼들기로 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재기나 강제구매, 합숙 등을 강요하는 불법다단계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 다단계업체라고 주장하면 공정위나 시·도의 경제정책과나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물품 환불을 거절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상품 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원으로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해 불법 다단계업체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 자료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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