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내달 초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오는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신청을 받은 뒤 다음 주 중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 등의 금융권 채권기관들에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채권기관들이 1주일가량 검토를 거쳐 100% 동의하면 다음 달 초에는 자율협약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해운업계가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며 한진해운은 2013년 이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1조7000억원 규모의 전용선 부문을 매각하고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영업이익 369억원을 달성하고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총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6000억원이다.
한진그룹은 이번 신청 배경에 대해 “해운업 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한진해운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 독자적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 지원을 토대로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의 이번 관리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22일 오후 4시23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5일 오전 9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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