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양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김길태씨가 두 차례의 성범죄로 11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어, 사후 관리만 제대로 됐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화답'한 것이다.
또한 김씨가 이른바 '전자발찌법' 등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돼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소병철)는 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 전담 검사 등을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연결, 성폭력 수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변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3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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