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서는 물적담보가 아닌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시장성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만을 평가해 대출하는 방식이 대출금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콘텐츠기업만을 위한 대출보증 규모를 총 500억 원으로 확정, 대출한도 5억원에 최장 5년까지 연 4~6%의 이율로 대출보증하기로 했다.
대출심사평가는 CEO평가, 인적자원, 이이디어의 시장성과 성공가능성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다.
도는 성남·고양·부천시, 경기신보, 경기콘텐츠기업협의회 등과 15일 대출보증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4월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심이 돼 대출보증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도내 2000여 콘텐츠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이어 5월부터는 대출보증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콘텐츠기업 대출 손실 보전규모를 연간 200억 원 대출 시, 5%(10억원)로 예상해 도와 시·군이 50% 씩 균등하기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기업체 관계자 등은 "물적담보없이 무형자산만을 평가해 대출보증을 하는 것은 담보물건을 제시하고 지원을 받는 일반기업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A시 관계자는 "무형자산 가치만을 평가해 지원할 경우, 대출금 손실 위험이 크고 결국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콘텐츠기업들이 대출보증을 받고 상환하지 않아 신용불량 리스트에 오르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대출금 손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각계 전문가 50명 인력풀 형태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용보증신청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신용조사,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콘텐츠산업은 10억 원 당 고용유발계수가 15.9명에 이르고, 2000~2007년 연평균 성장속도가 16.7%에 달하는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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