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금보험료 부담 "감면률 상향 필요"

정종진 / 기사승인 : 2017-10-17 15:36:02
  • -
  • +
  • 인쇄
부채시가평가대비 책임준비금 확충…예보료 증가 기인
<표=예금보험공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예금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 감면율 상향을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예금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지표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1~3등급에 따라 내년까지 ±5%, 2020년까지는 ±7%, 2021년 이후에는 ±10%를 적용받는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에서 보험사들은 예금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도입되는 IFRS17의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출돼 보험사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밝힌 2014년 이후 보험업권의 연평균 예금보험료 증가율은 26.1%로 은행(5.5%), 금융투자(9.5%), 저축은행(6%)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연간수입액은 2014년 생명보험 811억원, 손해보험 445억원에서 2015년 각각 1280억원, 71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올해 1~6월에는 각각 2349억원, 883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예금보험료 증가는 보험업권의 수입보험료가 늘어난 것과 함께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대비해 보험사들이 쌓은 책임준비금이 불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업권의 연간 예금보험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차등평가를 보다 정교화해 우수 보험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예금보험료 산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산출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납부 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예금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방식과 수익인식 방식의 변경 등으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등이 확정된 이후 보험료 부담 영향 분석 등을 실시한 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