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의 행복보험 상품' 확산 위해 보완 요구 지적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0-03-09 15: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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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원으로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 보장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액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서민 계층의 상품이 확산되지 못해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 상품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공익상품으로 개발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인 세대주 (15~65세)에 한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 상품으로 내놓았다.

경북도 보건복지국은 이 상품이 지역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우 유익한 상품으로 판단하고 대상자들의 가입비를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 경북체신청과 업무협의에 들어갔다.

도내 1만 9000명의 저소득층에게 도비를 지원해 소액보험을 단체가입시키기 위해 추진했지만 '국민기초생활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보험가입 시 사망할 경우 가족 위로금으로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지급된 가족 위로금 2000만 원은 개인소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상금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대부분이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도비 지원책 또한 표류하고 있다.

이같이 지식경제부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지만 보건복지부 관계 법령에 따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효율성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 생계비 136만 원의 100~120%해당 되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각 가정의 가족 수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YMCA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제도는 좋지만 효율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며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사전 검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구미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보험 내용을 살펴볼 때 불우한 이웃들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은 타 법령으로 발목이 잡혀 전시행정이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가족 위로금 2000만 원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될 정도로 생활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한시적이라도 '기초생활보호법'을 개선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상해보험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산시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63)는 "생활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상해보험 상품으로는 매우 좋은 상품이지만 내가 몸을 다쳤을 경우 병원비·통원비 지원 등 혜택 조건에서 매우 만족 하지만 혹시나 내가 산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받는 2000만 원의 위로금 때문에 우리 손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보험 가입"을 포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이 개선되어야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에게 단체 보험가입을 추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만든 좋은 상해보험상품이지만 실제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이 문제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험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아 차상위 계층들을 직접 찾아가 이 보험 상품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만원의 행복보험'가입은 1700명이며 올 연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 1만3000명에게 한정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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