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책보험 의무화 검토해야"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최근 모 유명 외식업체 대표가 이웃집 애완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이하 일배책)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일배책은 여러 보험상품에 부가적인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특징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일배책이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모 유명 외식업체 대표의 사고처럼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 치료비를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판매실적은 많지 않지만 보험사가 판매중인 반려동물보험에서도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가 있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와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이 대표적으로 애완견이 우연한 사고로 일으킨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동물에 한함)에 발생시킨 배상책임손해를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배책의 경우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보험의 배상책임보험 보다 보상 범위가 넓다"며 "그러나 별도로 일배책을 가입하지 않은 애견인을 위해 반려동물보험에도 이와 같은 배상책임담보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사사고 발생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늘어나는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배책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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