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투자 권유’ 장인환 KTB 대표 벌금형

박지원 / 기사승인 : 2013-12-13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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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무정보 허위기재 투자자들 속인 혐의 무죄”

[토요경제=박지원 기자] 부실한 저축은행에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KTB자산운용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는 투자자를 상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대박 나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삼성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부산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삼성장학재단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의 재무 정보를 허위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나 요적립 대손충당금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가 평소 교분을 쌓은 삼성장학재단과 포항공대의 기금관리위원 등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다가 발언한 점, 투자를 결정한 관계자들 역시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당시 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해 각각 500억원씩 투자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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