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기업여신 업무시 고객이 제출해야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란 여신심사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징구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며 앞으로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료제출 자동화시스템' 설치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철홍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여신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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