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2-14 18:36:33
  • -
  • +
  • 인쇄
16일께 영장실질심사…치열한 공방 예상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점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밖에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16일께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