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거래소 상장 첫날 7500만달러 선물거래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미국 옵션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등장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면 금지 등 가상화폐 거래를 고강도로 규제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동안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중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다"며 "이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뤄질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들을 들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방안이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첫 상장된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대를 뛰어넘는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CBOE에 따르면 7500만달러(818억원)가 넘는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중 한때 가격이 20% 넘게 뛰면서 두 차례에 걸쳐 거래가 중단되긴 했지만 11일 오후까지 비트코인 스왑거래 수는 4127건에 달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으로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다.
에드 틸리 CBOE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의 시작은 성공적이었다며 이는 옵션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화폐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길을 터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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