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가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연체금리가 최대 13%포인트 하락하는 등 연체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24%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3.2∼15.4%지만 평균 연체이자율은 23.8∼27.7%다.
이같은 카드사의 연체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6∼9%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 카드사도 이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우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체를 하면 지금은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금리는 연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며 "가계의 연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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