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일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2일 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뒤 8일 만이다. 이로써 기술유출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계속된 삼성과 LG의 해묵은 감정싸움 및 법정다툼이 막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양사, 가처분 신청 모두 취하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LG디스플레이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이로써 양사는 판매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취하했고 특허침해 금지 소송만 각 1건씩 남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일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한 답례다.
앞서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 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갤럭시노트 10.1의 국내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양사는 각 1건씩의 특허 소송만이 남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27일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 상대로 OLED 특허 7건에 관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7일 LG디스플레이 상대로 LCD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술유출 사건으로 불거진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4일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양사의 협상이 이어져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양사의 검토를 통해 차분히 풀어나갈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특허 소송도 취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허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가치 평가를 위한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잘되면 크로스 라이선스 등 다양한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며 실무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LG디스플레이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특허 소송에 관해서는 양사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분쟁 잘 해결해 나갈 것”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중재로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사장이 분쟁 해결을 위해 오찬을 가진 후 나온 결과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사는 향후 복잡하게 얽혀 있던 특허 분쟁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분쟁 해결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며 “앞으로 양사가 분쟁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도 “이번 삼성의 조치에 환영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 OLED TV 기술을 경쟁사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일부 임직원들을 기소하자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은 당시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가처분신청은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이후 양사는 OLED 패널 설계 특허와 PLS(Plane to Line Switching)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특허, (In Plane Switching) 기술 특허 등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치열한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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