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변액보험 펀드전환 제도성특약' 적정성 인정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당국이 '변액보험 펀드전환 제도성특약'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관련 특약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 펀드전환 제도성특약은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도 현재 운영중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기초 서류에 기재된 펀드로만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특약이 도입되면 제약 없이 펀드 전환이 가능해진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교보생명이 지난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변액보험 펀드전환 제도성특약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관련 특약 도입을 준비해왔지만 당국의 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취지 자체는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특약이 도입되면 변액보험 가입자의 펀드 선택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생보사들의 골칫거리인 소규모 펀드 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익률이 낮은 소규모 펀드를 현재 운용중인 펀드로 전환함으로써 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펀드는 펀드 설정일이 1년 이상 지났지만 순자산이 50억원을 밑도는 펀드로 이같은 펀드의 경우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가 문제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소비자보호와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변액보험에 대한 정리 기준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전환 제도성특약을 통해 소규모 펀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 특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며 "금융당국의 해석이 긍정적으로 내려진 만큼 관련 특약 도입을 준비하는 생보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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