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에서 침몰돈 골든로즈호는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에 280만달러 상당의 선체보험과 유류피해를 포함했을 때 최대 30억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원재해보험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들의 재해보상 내역과 기준을 보면 선박 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 불명되면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3개월분의 승선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행방불명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총근로에 대해 지급키로 한 금액이며, 승선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선박소유자는 또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장례비로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제공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아울러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만약에 대비해 선원법에 따라 대략 보상금액을 산정한 결과, 선장은 2억원 이상, 1등 항해사나 기관사는 2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보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금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와 선주와 협의할 때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선주측을 적극 지원해 제대로 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선원은 만약의 경우 사망이 확인되면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해기사는 5000만원, 일반선원은 2500만원 가량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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