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마치고 ‘뉴 롯데’를 준비하던 롯데 측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해 예상을 뒤엎고 중형이 선고되자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선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롯데는 지난 12일 롯데지주주식회사를 출범하고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과 황각규 사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는다.
지주사 출범과 함께 롯데는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67개로 줄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남은 순환출자 고리는 내년 4월까지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며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도 강화됐다. 롯데지주에서 신 회장의 지분은 13.0%에 이른다.
신 회장의 영향력이 커진 시점에서 오너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롯데의 굵직한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동남아 사업 확대, M&A 등 굵직한 현안과제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이번 구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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