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훈풍 불까

염유창 / 기사승인 : 2013-02-26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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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실상 합의

▲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서 오랫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요경제=염유창 기자]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부동산 시장 활력 찾을 것”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과정은 시장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공·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돼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업체들 스스로도 분양가를 낮추는 등 분양가상한제 의미가 퇴색돼,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 폐지’가 아닌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탄력 운용’ 안으로 입법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도록 했다.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어야 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건설주택의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의 평면 다양화, 녹지 공간 확대 등 상품차별화에 드는 비용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아파트의 분양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서야 풀린 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해져 업계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고 주택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동산 상한제 폐지만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취득세 감면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축된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던 것을 없애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향후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투기조장, 주택가격 상승으로 땅투기꾼과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말고 주거안정,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1월 분양 실적 전년 대비 ↓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공동주택), 준공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실적 감소는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국 2만3952가구(수도권 1만445가구, 지방 1만3507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6% 감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지역 실적감소 영향으로 같은 기간 26.5% 감소했고 지방도 11.2%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5407호(전체물량 65.0%)로 같은 기간 9.2%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이 8545가구로 31.3% 감소했다. 이중 도시형생활주택은 4378호로 41.2% 줄었다.


인허가 주체를 보면 공공은 570가구로 같은 기간 61.4%, 민간은 2만3382가구로 16.3%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만6926가구(수도권 6669가구, 지방 1만25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8.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지역 착공실적 감소로 같은 기간 38.3% 감소했으나 지방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9469가구로 같은 기간 14.0%, 아파트 외 주택도 7457가구로 23.5%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822가구로 80.6%, 민간도 1만6104가구로 2.5% 줄었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697가구(수도권 278가구, 지방 3419가구)로 같은 기간 3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2%, 지방 37.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양 2770가구, 임대 927가구로 각각 25.4%, 49.6%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민간은 3697호로 36.5% 감소했고 공공은 분양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만5339가구(수도권 9825가구, 지방 1만5514가구)로 같은 기간 4.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2% 감소한 반면 지방은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986가구로 17.7% 감소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353가구로 10.5%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5584가구 574.4% 증가했으나 민간은 1만9755가구로 23.5% 감소했다.


한편 3~5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3만5588가구로 수도권 2만1206가구(서울 3862가구), 지방 1만4382가구다. 월별로는 3월에 1만3257가구, 4월 1만985가구, 5월 1만1346가구가 입주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1367가구, 60~85㎡ 1만5325가구, 85㎡초과 889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74.7%를 차지했다. 공급 주체별로는 공공이 5442가구, 민간이 3만146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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