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광주은행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광주은행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 A 부행장보는 2015년 딸 B씨의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2차 면접위원은 부행장보, 부행장 등 임원 4명이다.
그 결과 A씨 딸은 최종 합격자에 포함돼 현재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2차 면접에 앞서 광주은행은 서류심사→1차 면접(면접위원 은행 부장 등 10여 명)→인·적성 검사를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차 면접 순위를 비교해보고, A씨가 2차 면접에서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딸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B씨의 아버지인 사실을 숨기고 위법을 저질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인사담당 등 은행 관계자들이 '묵인' 또는 '동조'하면 공범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B씨의 1차, 2차 면접점수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광주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