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 7일, 채 전 총장과 관련된 혼외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내연녀 개인비리 등 각종 의혹 문제와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우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진실하거나 혹은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혼외자가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인 임모씨가 채군을 임신했던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가족사진,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그리고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근거로 할 때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서류의 ‘남편’이나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혹은 ‘검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으며, 채군의 돌 무렵이었던 2003년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라는 부분이 유전자 검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100%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하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에 의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채 전 총장의 의혹을 사실로 결론 내렸다.
또한 검찰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열람했으며 이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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