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뺑소니·무보험사고 대물피해 보상" 검토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3-27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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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장 확대되도 분담률 인상 無"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안내 사이트.<사진=손해보험협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가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사업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지원사업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중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손보협회는 현행 정부보장사업에서는 인적 피해만 보상하고 있지만 이를 물적 피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보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담보Ⅰ(책임보험)과 함께 대물담보 2000만 원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뺑소니‧무보험차 피해자도 같은 수준에서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보장사업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대물피해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1년간 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대인피해 보상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쓰이는 기금은 손보사들이 자보 책임보험 수입보험료의 1%를 각출해 마련한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분담률 인상에 민감하다.

이에 손보협회는 보장 확대로 인한 분담률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현재는 대인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에서만 분담금을 받고 있지만 대물피해로 확대할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의무보험으로 넓히고, 대신 분담률이 낮춰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보협회는 기금 운용을 투자운용사에 맡기는 등 기금의 건전성 제고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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